official
Login
Home
Bewegung Coely
베베궁코엘리
대표 인사말
CI & BI
캐릭터
오시는길
사이트맵
Program
교육철학
창의프로그램
영어프로그램
전문교사양성
교사채용
교사지원
Franchise
분원찾기
가맹안내
온라인 가맹신청
Community
공지사항
뉴스 및 이벤트
이달의 교육
심리상담
Program
교육철학
창의프로그램
영어프로그램
전문교사양성
교사채용
교사지원
Home
>
Program
>
교사지원
교사지원
Program
취업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베베궁 OO점(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채용 ․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그 밖에 회사규정에 별도 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 모두를 의미하며, 강사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강사, 지입차주 차량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지입차주에게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기회)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 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통
2. 졸업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3.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근로계약)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사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시용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한다.
② 시용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시용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복 무
제8조(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원은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원은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원이 지각 ․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회사는 사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①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그 외 세부 취업 규칙에 관하여 채용 전 세부 열람 및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취업규칙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읽고 동의하여 주세요.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 주소, 메일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이용 목적 : 교사 충원 정보 확보
3. 개인정보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근무희망 분원 선택
1지망
*
선택해주세요.
광교
광진
대전
동탄
백석
부산
서대전
서울대
세종
의정부
오산
이촌
잠실
중계
진주
창원
천안
해운대
화정
2지망
*
선택해주세요.
광교
광진
대전
동탄
백석
부산
서대전
서울대
세종
의정부
오산
이촌
잠실
중계
진주
창원
천안
해운대
화정
개인정보
이름
*
나이
*
성별
*
남
여
주소
*
휴대폰
*
전화번호
혼유무
*
미혼
기혼
email
*
사진
*
학력
출신학교
*
대학교
재학기간
*
예 : 2010.3~2014.2
학적상태
*
졸업
휴학
재학
전공
*
학점
*
출신학교
대학원
재학기간
학적상태
졸업
휴학
재학
전공
학점
경력사항
회사명1
근무기간
예 : 2010.3~2014.2
직책
담당과목
핵심업무역량
회사명2
근무기간
직책
담당과목
핵심업무역량
회사명3
근무기간
직책
담당과목
핵심업무역량
자격증/어학/수상내역
항목1
자격증
어학
수상
발행처/기관
취득일/수상일
항목2
자격증
어학
수상
발행처/기관
취득일/수상일
자기소개
성장과정
*
성격소개
*
지원동기
*
향후포부
*
특기사항
*
스팸방지
*
다음 문제의 답은?
위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실임을 확인합니다.